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가 아내 정모씨(52)와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나훈아의 부인 정모(52)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정수경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나씨와
별거 상태로
미국에서 생활해왔다. 정씨는 나훈아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를 3년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나훈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 이숙희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1983년 14세 연하의 후배 여가수인 정씨와 아이를 갖게 되면서 1985년 정식으로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